학교헌장
일곡중학교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꿈꾸는 자율학교로서, 학생들이 자유와 평등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가치임을 이해하고, 학력, 재력, 장애, 종교, 이념, 인종, 성별 등이 만들어내는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나’가 곧 ‘너’라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협동과 협력을 통해 소외를 극복하고 역할로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는 혁신 학교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교 헌장을 제정하여 ‘진리의 길’, ‘역사의 길’, ‘진보의 길’을 앞서 걷는 이정표로 삼아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운영 목적)
일곡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혁신학교로서 천부인권으로 보장된 학생 인권을 바탕으로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과 재주를 뽐내며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고난 능력을 마음껏 펼쳐 원하는 성취를 달성해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참된 교육 목표가 구현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2조 (교육 목표)
협동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향상하고, 구성원 모두가 한 배를 탄 교육공동체임을 자각하고 미래의 건강한 민주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한다.
- ① 존엄한 사람 : 천부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류의 대표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② 자유로운 사람 :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고 자연 속에서 완전한 존재임을 사유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도록 한다.
- ③ 열정적인 사람 :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개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④ 성장하는 사람 :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자신이 설계한 대로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⑤ 행복한 사람 : 자연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제3조 (교육프로그램)
본교는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쓴다.
-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한다.
- ③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추구한다.
- ④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을 추구한다.
- ⑤ 학부모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활성화 한다.
- ⑥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지원을 확대한다.
제2장 교육 과정
제4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본교의 교육목표가 구현 되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한다.
- 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동하여 집단지능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가.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한다.
- 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여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다. 독서 교육을 강조하여 인류가 축적한 문명과 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도록 한다.
- ② 삶을 성찰하여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 가. 직접 몸으로 부딪쳐 앎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실험, 실습, 유적지 답사, 현장 탐방, 산행 등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나. 삶과 결합된 요리 실습, 목공·철공,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노작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을 통하여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다.
- ③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 가. 오로지 진리에 다가가 공부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개인별 능력과 흥미, 적성, 진로 등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은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다. 협동학습 혹은 모둠학습을 활성화하여 학생 스스로 앎의 재미를 쫒고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도록 한다.
- ④ 전인적 인간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 가. 문화 예술 및 철학, 역사 등 인문학적 소양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나. 최신 과학 내용과 수학 원리 등 자연과학적 소양을 통하여 합리주의적 태도를 기른다.
- 다. 체육 및 공예, 만들기 등을 통하여 몸에 대한 이해와 노동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갖는다.
- 라. 문화, 예술 및 공연,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는다.
- ⑤ 위기 학생 및 부적응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가. 위기 학생을 심리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 다. 학생·학부모·교사 간담회 및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소통 가능성을 높인다.
- ⑥ 교육방법 개선 및 학생 중심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 가. 학생들의 성취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 나. 학생들의 성취 과정이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제5조 (교과서)
- ① 교육부 검·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각 교과 협의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는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절한 절 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교사는 교과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습지, 배움책 및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진로·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운영으로 인성교육과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 ①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및 학교생활 규칙 지키기 등 실천 중심의 인성 교육을 실시한다.
- ②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통하여 진로와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제3장 교육 여건
제7조 (교원)
- ①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며, 학급당 교원 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정기준을 따른다.
- ② 수요자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질 높은 강사의 확보에 노력한다.
제8조 (시설 설비)
- ①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 ② 도서관, 체육관 및 다양한 특별 교실을 확충하여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원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교과연구실 확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설 확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 ① (학급 수) 본교 학급 수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 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학급정원) 본교의 학급정원은 법정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구 내 취학 대상자를 균일하게 편성하고 전입, 전출자의 가감에 따라 학급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제4장 학사 관리
제10조 (학생 선발 및 전형 방법)
- ① 모집 단위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 의한다.
- ② 학생 모집 시기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 의한다.
- ③ 전형 방법 :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 의한다.
제11조 (학생 정원 관리)
- ① 매 학년도 교육감이 정하는 자율학교 학급당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재입학·전입학·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자가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③ 기타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학년도, 수업 연한)
- ① (학년도, 학년제)
-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2.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 ②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로,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수업 연한)
- 1. 수업 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졸업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 할 수 있다.
- 2. 조기 졸업자 선정 및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최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학칙으로 정한다.
- ④ 수업 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 관리
제13조 (교장)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의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로 하고, 자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모 교장 등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 방법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4조 (교직원)
교직원의 배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 ① 본교의 재직중인 교직원에게는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찬 기회를 제공한다.
- 가. 교내·외 연수 지원 : 학교 특성에 따른 교직원의 적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외연수 참여를 지원한다.
- 나. 자격연수 : 교직원의 직무 및 전문성과 관련된 보통연수 및 상위 자격 획득을 위한 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 다. 연구활동 지원 : 교직원이 학교 교육목표의 달성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라. 이상에서 지원이라 함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내에서의 시간확보와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 ②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초빙 절차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2절 재정 운용
제15조 (학교회계)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독지가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 활용 방안)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6장 후생 복지·지원
제17조 (학생 특별 활동)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훈련하고 자치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 ② 학생회 활동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③ 본교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동아리 활동과 학생 소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을 제공하여 학생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며 학생 휴게 시설 및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 ⑤ 체육, 음악, 미술 관련 분야의 특기를 갖추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
제7장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18조 (학교 재정 운용 공개)
- ①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예산 편성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③ 예산 집행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 ④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19조 (학사 행정 공개)
-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한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
- ③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내 인사,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의 공정성을 기한다.
- ④ 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 수렴, 교무회의, 일곡 교사회, 전교직원 워크숍 등을 거쳐 수립한다.
제20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 지역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8장 학교 발전 계획
제21조 (학교 발전 계획)
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 과정 운영, 학교 재정 확충 및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 교육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22조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
- ①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 시설을 개방하며,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 으로 평생 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 ③ 지역사회 인사가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지도, 교과지도 지원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장 보 칙
제23조 (학교 헌장 변경)
학교 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 대책)
자율학교 운영이 해제될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하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 운영을 졸업 시까지 계속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 타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시행)
이 헌장은 2016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